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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2018하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해드립니다!

닉네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2018. 10. 30. 18:28


경기도에서 2018하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해드립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이 3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18 하반기부터는 학자금대출 소득제한기준과 지원기간제한이 폐지되었다고 하는데요,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있게 될 것 같으니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제도에는 소득 8분위 이하 가정만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변경된 2018 하반기부터는 소득제한 기준이 폐지되면서 9~10분위 가구 학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대학생만 지원가능했던 신청을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도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자를 알려드릴게요, 


  • 지원대상자 : 직계존속(부 또는 모)이 2017.10.01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며,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또는 생활비 대출을 받은 대학 재학(휴학)생 및 2016.10.01 이후 대학 졸업 후 공고일(2018.10.01) 현재 미취업자인 자 (단, 직계존속 사망 등의 부득이한 경우 학생 기준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해야합니다.)



대출받은 학자금의 2018년 하반기(7월~12월)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학자금은 2010년 2학기 이후 일반상환 학자금의 2018년 하반기 이자이며, 든든학자금대출(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2016년 1학기 이후 대출금을 대상으로 이자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자 지원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 소득분위별로 차등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출 해야 할 구비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학생은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졸업생은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제출해야하며,


  • 주민등록초본 : 직계존속(부/모) 기준 최근 5년 간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되도록 발급하여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직계존속(부/모)과 신청인이 보이도록 발급해야하고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상용이력을 조회하고 피보험자용을 출력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초본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는 2018.10.01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이 됩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로 발급받거나, 주민번호 뒷자리가 보이지 않도록 수정테이프 등으로 가리거나 지운 후 제출해야한다고 합니다.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인 정보를 잘못 기재하면 이자 지원이 불가하다고 하니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대출이자 지원신청은 휴학생도 가능하며, 대학원생 때 받은 학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2018상반기 신청자도 다시 재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니 링크 걸어드린 홈페이지들을 꼭 확인하여 구비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경기도120콜센터 

031-120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출력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링크클릭)


주민등록초본 출력방법

정부24 홈페이지(링크클릭)


가족관계증명서 출력방법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 시스템(링크클릭)